정관2023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가치공학(VE : Value Engineering) & 가치경영(VM : Value Management)
& 가치방법론(VM : Value Methodology) & 가치창출(VC : Value Creation) (이하 “VM”이라 한다)의 올바른 사상과 방법론을 전파시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술 및 원가경쟁력 등) 향상에 기여하고 한국가치경영의 대표기관으로 국제적 VM전문기관들과의 교류 협력 및 협업증진을 통해 국가발전과 공정한 기업활동에 이바지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가치경영협회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SKVM (Society of Korean Value Management/Methodology)라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본 협회의 사무소는 수도권(서울 또는 경기도)으로 지정 한다.
② 본 협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에 지부(분사무소)를 둔다.
제4조 (사업)
본 협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① 가치경영(VM), 가치공학(VE), 트리즈(TRIZ), 6시그마 등의 교육 및 전문자격인증
② 국제적 가치경영(VM), 가치공학(VE) 전문기관과의 정보교류, 협력, 협업 활동
③ 가치경영(VM), 가치공학(VE)에 관련한 연구 및 방법론 개발, 연구조사, 기술 상담
④ 엘씨씨(LCC), TRIZ, 6시그마 등에 관련한 연구용역, 자문, 연구 활동.
⑤ 가치경영(VM), 가치공학(VE,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련한 연구용역, 자문,
연구활동
⑥ 가치경영(VM), 가치공학(VE)에 관련한 국내.외 학술회, 토론회, 강연회 등의 개최
⑦ 가치경영(VM)의 교육재료 개발 및 회원에게 배포 등 서비스.
⑧ 가치경영(VM)관련기관 및 기업체로부터 위탁하는 수탁사업.
⑨ 가치경영(VM)전문업체, 전문가에 대한 가치경영(VM) 실적관리 및 실적증명 발급
⑩ 가치경영(VM)에 관련한 출판 및 기타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 1 (사업의 세부 추진방법)
① 제4조의 사업 중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 등을 정하여 수행한다.
② ①항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득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찬동하는 기업회원(법인,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과 개인회원으로서 본 협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기업회원, 개인회원(평생회원, 유지회원, 개인회원, 학생회원)으로
구분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의 년 회비를 선납해야 한다.
(1) 기업회원
① 본 협회 목적달성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 법인,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
② 기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의 년 회비를 선납한다.
(2) 개인회원
① 개인회원 : 본 협회 목적달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VM활동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개인 또는 VM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개인
② 학생회원 :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VE분야를 전공하거나 VE에 대해 관심이 많아
본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자.
③ 유지회원 : 개인회원 또는 학생회원으로써 연속하여 2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회원으로 연속하여 3년차 이상 가입을 원하는 자.
④ 평생회원 : 본 협회 개인회원 중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의 평생회비를 선납한
회원으로서 추후 20년간 년 회비 납부를 면제 받는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협회의 유지회원과 평생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협회의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협회간행물에 기고할 수 있으며 본 협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무상으로 배부 받을 수 있다.
④ 회원은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직장, 이메일, 자격증 등)의 변동 사항이 발생할시
즉시 협회에 통보하여 항상 정확한 정보가 유지되도록 한다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개인이 감수한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회원은 본인의사에 의해 찬조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가입 및 탈퇴)
본 협회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본 협회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가입 유효기간이 경과 시 자동 탈퇴 된다.
회원가입 유효기간 내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탈퇴서를 제출 한다.
제9조 (회비)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구분, 부과, 징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회원의 자격정지)
본 협회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② 본 협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자.
③ 본 협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본 회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④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1). 본 협회는 법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 다음 이사를 둔다.
① 이사장 1인(대표권 부여)
② 이사 6인 이상 12인 이하 (이사장 포함 등기이사)
(2). 본 협회는 협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이상 7인 이내
③ 감사 2인
④ 명예회장, 고문, 지부장을 둘 수 있다.
⑤ 각 임원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겸직을 허용한다.
(3). 본 협회의 사무국 운영조직과 기능은 회장의 재량으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 선임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으며,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 회장, 부회장, 지부장 등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 중 사퇴는 정당한 사유를 명기한 사퇴서를 제출한 후 이사장의
승인으로 사퇴 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임원의 사퇴 및 해임으로 발생한 결원임원 선임은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 부재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 협회의 법적인 대표권을 갖는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제22조 2항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운영사항과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가 있을 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사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⑥ 사무국장은 회장이 인명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협회 운영업무를 총괄한다.
⑦ 명예회장, 고문, 지부장은 상호 협약에 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본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지 않는 자.
② 본 협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협회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③ 기타 본 협회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본 협회 임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자.
② 본 협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 협회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③ 기타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자.
④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할 수 있다
제16조 (자문위원)
① 본 협회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①항의 위원은 본 협회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VM 활동의 전문가 중 회장이 위촉하고, 본 협회 발전을 위한 사항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은 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제7조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②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이사 선임 승인 및 감사 선출
⑤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 한다
그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천재지변 등으로 총회개최가 불가능 하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는
순연 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목적과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총회소집 통보 방식은 비용최소화를 위하여 이메일, 문자 등 통신 방식중 하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통지한다(단, 수신여부 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한다)
④ 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 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치할 수 있다.
⑤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유효회원 과반수(위임자 포함)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 (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이사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 29조 제4항에 의한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총회 소집이 불가능 시는
이사 3분의 2 이상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이사와 감사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이를 5년간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1) 이사회는 제11조에 명기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본 협회 업무의 계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② 회장, 이사, 임원의 선출 및 임명, 해임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총회에 부의할 안건 또는 위임 받은 사항
⑤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및 상근 임직원의 보수, 처우에 관한 사항
⑥ 국제 VM기관과 중요 협력에 관한 사항
⑦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⑧ 회원의 자격정지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⑨ 정관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및 본 협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⑩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이 정관에 의한 기타 권한에 속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 전에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단의 내용을 구두로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25조 (이사회의결 불참사유)
의장 또는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이사와 본 협회와의 이해가 상 반되는 경우.
제26조 (이사회의 소집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① 제2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 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지연 될 때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장이 작성하고 출석이사 전원과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보존한다.
제 6 장 특별위원회
제28조 (위원회의 종류)
(1) 자문위원회
본 협회는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장의 자문에 충실히 응한다.
(2) VM 아카데미
① 본 연구회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내 VM 전문가 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VM 전문연구회이다.
② 본 연구회는 한국가치경영협회 내 특별위원회로 별도로 정한 정관에 의해
운영된다.
③ 본 연구회는 한국가치경영협회 회장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본 위원회는 한국 VM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중요 활동사항을 본 협회
회장에게 연례 보고토록 한다.
(3) 국제자격인증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SAVE International 및 SAV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ard와 본 협회의 상호 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SAV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ard의 한국지부이다.
② 본 위원회의 운영은 상호 협약한 협정서 및 SAV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Board의Certification Manual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특별위원회이다
③ 본 위원회는 한국 내 CVS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며 매년 그 중요 활동
사항을 본 협회 회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4) 국내자격인증위원회
① 본 위원회는 국내 VM발전과 확산을 위해 각 단계별 VM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한국 내 자격공인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본 위원회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며, 정해진 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득해야 한다.
제 7 장 감 사
제29조 (감사의 업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① 본 협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본 협회의 업무진행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사항이 시정조치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
④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본 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고 및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 하는 일.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 및 기업회원사의 년 회비.
② 찬조금 또는 기부금.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 수익금.
④ 기타 수익금.
제31조 (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2조 (세입세출예산)
① 본 협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본 협회에 지정 기부금이 발생할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3조 (예산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표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 장 기 구
제34조 (사무국)
① 본 협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의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외에 약간 명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유급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 (기타기구)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0 장 보 칙
제36조 (해산)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유효회원 3분의2 이상(위임자 포함)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의결한 후 해산하고, 주무장관에게 보고 한다 .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회를 해산할 수 없다.
제37조 (해산 법인의 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8조 (정관개정)
본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에게 허가를 받은 후 확정한다.
제39조 (시행세칙)
본 협회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본 협회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2) 경과조치 2016년 2월 26일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본 협회 정관 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발효된다.
(3) 경과조치 2017년 9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4) 경과조치 2019년 3월 23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5) 경과조치 2023년 7월 24일 임시총회에서 승인된 정관은 주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2023.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