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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 제2018-244호 외부전문가에 CVS 명시 누락 대응방안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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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24 23:47 조회10,3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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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합니다

회원님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회에서는 금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대응방안」을 의결하여 공지합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참조하여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배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에 대한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중 제52조 제2항 중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CVS 자격이 명시에 누락됨으로 인해 CVS자격자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CVS자격자는 현재 534명으로 이들이 국내자격으로 전환 하려면 면접비용(10만원/인)과 절차상 시간적 손실이 발생된다. 이는 지침변경으로 발생된 피해이므로 주관부처에서 보상해 주거나, 무상으로 국내자격으로 전환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 할 때 세계표준에 반하는 행정고시에 대한 특단의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기로 결의하다. 
  
                                                        - 아 래 - 
  
1. 현재 유효한 CVS자격보유자가 VMP자격을 희망 할 시는 면접비용을 면제한다. 

    (신규 CVS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
    단, CVS재공인을 받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자는 면접비를 50%할인 한다.
  
2. CVS 자격과 VMP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는 CVS 자격 인증기준에 부합되면 VMP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CVS 인증 기준과 VMP 인증기준은 상호 연동 되도록 보완 한다.
  
3. 한국을 대표하는 VE전문협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내에서 VE관련 교육 및 행사, VE전문가 자격인증 등

   의 질적 수준을 지속 발전시킨다. 
  
4. VE는 1947년 Lawrence D. Miles가 창안한 방법론으로써 사용권한은 Miles 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재단 산하

    SAVE International과 체결된 협약서에 준하여 한국내 VE지식과 표준, 가이드라인, 인증프로그램, 번역, 복사 

    등 권한을 보호 받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 한다.
  
5. 한국가치경영협회와 SAVE International 간 체결된 협약서를 침해하고,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나, 유사/응용

    상품(교육, 가이드, 표준, 매뉴얼, 번역, 도서 등)개발, 제작, 판매 행위를 제약하다.
  
6. 특단의 대응 방안 적용 대상은 (사)한국가치경영협회 회원에 한한다.

7.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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