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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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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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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8 13:00 조회8,6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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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고시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기법 시행령은 국내법이므로 해외 자격 명시가 불가하지만  

발주청에서 CVS를 국내자격에 준하여 외부전문가의 자격으로 인정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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