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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MP(가치경영전문가)자격 검정 수험원서[CVS 자격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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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4-30 09:00 조회19,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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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44호에 대한 「설계공모,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 중 제52조 제2항 중 검토조직에는 외부전문가(VE 전문기관인 한국VE연구원 CVP, 한국기술사회 KCVS, 한국가치경영협회 VMP에 준하는 VE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CVS 자격이 명시에 누락됨으로 인해 CVS자격자들은 불공정한 처우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기 행정고시에 대한 특단의 대응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공지한바 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되시는 CVS 자격보유자께서는 별첨 VMP(가치경영전문가)자격 검정 수험원서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요

- 아 래 -

1. 현재 유효한 CVS자격보유자가 VMP자격을 희망 할 시는 면접비용을 면제한다. (신규 CVS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 단, CVS재공인을 받지 못해 자격이 정지된 자는 면접비를 50%할인 한다.

2. CVS 자격과 VMP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자격자는 CVS 자격 인증기준에 부합되면 VMP 인증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 CVS 인증 기준과 VMP 인증기준은 상호 연동 되도록 보완 한다.

3. 한국을 대표하는 VE전문협회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국내에서 VE관련 교육 및 행사, VE전문가 자격인증 등의 질적 수준을 지속 발전시킨다.

4. VE는 1947년 Lawrence D. Miles가 창안한 방법론으로써 사용권한은 Miles 재단이 가지고 있으며 재단 산하 SAVE International과 체결된 협약서에 준하여 한국내 VE지식과 표준, 가이드라인, 인증프로그램, 번역, 복사 등 권한을 보호 받기 위해 사전 승인제도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부 지침을 보완하여 관리를 강화 한다.

5. 한국가치경영협회와 SAVE International 간 체결된 협약서를 침해하고,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나, 유사/응용 상품(교육, 가이드, 표준, 매뉴얼, 번역, 도서 등)개발, 제작, 판매 행위를 제약하다.

6. 특단의 대응 방안 적용 대상은 (사)한국가치경영협회 회원에 한한다.

7.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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